승강기 유지관리란, 승강기가 설치 된 후 안전하게 운행 될 수 있도록, 정기점검 및 고장예방, 고장수리 등 전반적인 행위를 말한다.

일반적으로 승강기는 운전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운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특히, 와이어 로프, 도어스위치, 도어인터록, 브레이크, 조속기 등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발생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유지관리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. 따라서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적, 기계적 성능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부분적 개수와 변경, 이에 따른 조정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P.O.G(단순유지관리계약) - 승강기의 자주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고, - 고장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하며,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에 승객을 구출하여야 하고,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 을 구조하고 사후처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. -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엘리베이터 소유자가 맡는다.

F.M(종합유지관리계약) 단순보수계약 사항 이외에 부품의 교체 등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을 보수업체 에서 맡는다. 일상관리를 제외한 모든 유지 관리업무를 보수업체에서 책임진다.

방식/항목 단순보수계약(PARTS OIL GREASE) 책임보수계약(FULL MAINTENANCE)
계약범위

정기점검 조정급유
자체검사 고장대응(상시)
소모성부품 및 소액부품의 교환

정기점검 조정 급유
자체검사 고장대응(상시)
소모성,소액,고액 부품의 교환 수리공사.
법정 정기검사의 수검

제외범위

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
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
의장부품의 교체 수리 등 고액부품의 교환 수리 공사

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
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
의장부품의 교체 수리 등

장점

월 보수료가 낮다
보수업체의 변경이 쉽다

예산계획이 용이하다, 예방정비가 철저하다
수리기간이 짧다
고장 또는 사고 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
엘리베이터의 수명특성 등의 유지가 확실하다
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낮다
검사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

기타

단기적인 계약이 가능하다
고장 또는 사고 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

장기적인 계약 시 효과가 크다